'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동기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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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방화한 혐의를 받은 유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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