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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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남편의 승용차 팔 거치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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