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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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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