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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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출처=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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