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석달 이상 해외체류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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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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