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버튼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청사./출처=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