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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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돌보미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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