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일전 71세 南과 혼인신고한 91세 女 연금 지급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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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연금을 목적으로 배우자 사망 3일 전 혼인신고를 한 이모(91·여)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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