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안타까운 죽음…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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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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