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과 무관한 업무 부서 발령, 부당전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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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경력과 무관한 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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