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민주당 도청의혹’ 보도 허위 아냐…몰래녹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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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도 당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며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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