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예비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들… 최고 1,000만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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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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