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1심 실형…정호성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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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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