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빌미만 제공했더라도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징계 정당'

버튼
다른 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부추겨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원인을 만든 학생도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미지투데이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