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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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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