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버튼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9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 개시를 하루 앞두고 사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