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꿈치 부딪쳐 합의금 뜯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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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판부는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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