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이중공제 막고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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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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