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차공유서비스 '차차' 불법…렌터카+대리기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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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스마트폰 앱(App) 기반 차량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차차’를 위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했다.국토부는 31일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렌터카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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