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생 신고서에 '제3의 성(性)' 표기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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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헤럴드는 12일 뉴질랜드제일당 의원인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발의한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행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이 남성과 여성, 간성(intersex), 또는 X(불특정)로 표시하도록 바뀐다. 출생 신고서에 나와 있는 성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변호사, 법원 서기, 공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 신고서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언하는 마틴 장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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