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에 직접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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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유대균씨./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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