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몰래 매각해 사적으로 쓴 캠코 직원에 징역 5년
버튼
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투데이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