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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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개최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등 효과가 미미하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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