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상향…기존 70%→9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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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90%로 상향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되도록 완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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