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둔기로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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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38분께 A씨와 B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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