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술 먹고 자전거 타다 걸리면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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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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