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지급 사유 구체적 명시…수술·항암·연명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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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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