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택시·버스는 예외…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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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 시행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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