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가 안 물었어' 발뺌하다 벌금액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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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자신의 개가 물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나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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