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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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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