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조치 하지 않는 사업주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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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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