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민지배, 협정대상 아냐'... 실제 배상 이뤄질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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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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