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심의 증명' 기준 애매모호... 징병 시스템 혼란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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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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