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넉넉한 항공권 구매후 7일 안에 취소…'위약금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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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한 내에 예매표를 취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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