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여부', 성범죄 형량 낮추는데 주요한 요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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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범죄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데 ‘음주 여부’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량이 낮게 선고된다는 이른바 ‘주취감경’은 실제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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