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전과조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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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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