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면담 녹음, 학부모에 알려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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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무 지도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한 건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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