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분양 받기 바늘구멍만큼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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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의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중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이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상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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