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법원 '고용·감독관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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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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