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강제집행할 것…답변 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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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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