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0개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8만6,6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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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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