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흉기난동 방지 '임세원법' 이번엔 될까
버튼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