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성추행 '유죄' 신빙성 있다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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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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