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버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KTX 수준의 지연 보상금을 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경제 DB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