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책임 또 인정…히타치조선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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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부는 11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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