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주도세력' 오해받아 헌재상대 손배소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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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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