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1심서 실형 선고…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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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사진은 사복 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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