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 4년만의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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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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