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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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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