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탈북자 개인정보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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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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